(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