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3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원 상습 침수지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일대(일산지구)와 왕산·갈담리 일대(왕산갈담지구) 총 165만㎡(50만 평)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 지역은 경안천과 오산천 등 인접한 하천의 수위 상승에 따라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곳으로, 지난해에도 채소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단지가 침수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