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용인시 지역주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 반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에는 “경기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세요.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 게시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경기도 8대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에 발맞춰 수백억원 규모의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기흥호수는 맑고 깨끗해졌으며 호수를 따라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 땅 안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인해 둘레길은 호수가 아닌 골프연습장 둘레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라 땅에 수상골프연습장이 웬말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 용인 기흥호수 내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자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민간사업자로, 당사자 간 ‘시설토지 및 수면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기흥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고, 7월 말이면 5년간 계약 기간이 끝난다.”며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맑고 깨끗해진 수변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외 사업으로 임대료나 챙기는 방식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한 “더 이상 기흥호수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농어촌공사가 돈벌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오는 7월31일까지가 영업 기간이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해당 글은 7일 현재 오후 4시 30분 기준 1890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게시물의 청원 마감 시한은 다음달 29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용인지역 경기도의원들도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연장계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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