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간 체납자들의 법원 공탁금을 전수 조사하여, 총 33만9,172명의 체납자 중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으로 21억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특히 화성시는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시세 5억 3천만 원, 총 7억 3천만 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추심이 어려운 공탁금에 대해서는 담보 취소 조치를 취하고, 압류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