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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용인특례시만의 권한 확보 필요”

국민문화신문 2022. 4. 6. 13:01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1호를 통해 ‘용인특례시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특례시의 필요성을 살펴본다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되는도시로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번 정책동향보고서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13일부로 용인시가 특례시로 전환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용인시를 비롯한 4대 대도시가 특례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사무이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국회를 상대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등 4개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용인시 차원에서 특례시가 필요한 이유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융합된 도농복합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도시 특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큰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무이양 현황은 “현재 3개 기능, 21개 사무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심의 중”이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가 “13개 기능, 153개 단위사무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는 것은 용인을 비롯한 4대 특례시가 거둔 소기의 성과”라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4대 특례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설치한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수많은 기능과 단위사무가 이양사무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 국회를 상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특례시 로드맵의 고도화이다.
특례시 제정 이후 어떠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특례시 로드맵은 특례시 실현 이전의 단계에 집중돼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대도시의 새로운 정책적 대응과 함께, 차제에 이와 연계된 용인특례시 만의 독립적인 특례시 발전 로드맵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로드맵 보완 과정에서, 시 당국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등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적인 사무발굴 및 분석 체계 구축이다.
사무이양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양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논리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이양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특례시가 지향하는 중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청에 ‘국’(4급) 1개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협의를 통해 기구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2년간 운영 뒤 성과평가를 통해 상시기구 전환 여부 등 결정하게 된다.

셋째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이다.
향후 용인을 비롯한 4대 특례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례는 특례시가 참고해야 할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했을 때, 가칭 ‘100만 자치특례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법률적 관행을 따라, ‘○○특례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지역의 명칭을 넣은 방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민관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특례시 발전의 공감대 형성이다.
오늘날처럼 행정환경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조직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필수이다. 특례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특례시라는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시민들 스스로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혹은 거버넌스 (governance) 체계를 지역 내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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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용인특례시만의 권한 확보 필요”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 사진 : 용인시청 홈페이지(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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