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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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정 |
❍ 사 업 명: 2021년 이천시 행복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 공고기간: 2021. 5. 3.(월)~5. 21.(금)
❍ 접수기간: 2021. 5. 12.(수)~5. 21.(금)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 ~ 2021. 11. 30.까지
❍ 접수방법: 이천시 행복공동체지원센터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2021. 5. 21.) 소인 유효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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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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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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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교육 및 보조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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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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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행복공동체 지원센터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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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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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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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및 보조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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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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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서류 제출 |
5.3.~5.21.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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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4.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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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25.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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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16.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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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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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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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지원대상: 관내 마을단위 기반을 둔 10인 이상 주민모임
❍사 업 비: 총 8,451천원
❍사업내용
구분 |
공모분야 |
사업량 |
지원금액 |
자부담 |
지원대상 |
소망 공동체 |
3개소 |
300만원 이내 |
보조금의 10% 이상 |
대상사업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는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예시) 마을소식지 만들기, 마을자치 계획 수립, 공동체 텃밭 가꾸기, 공동체 밥상, 바자회, 마을 꽃길·꽃밭 가꾸기, 마을 역사·문화 기록, 주민화합 작은 음악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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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소모성물품, 강사비, 체험비 등) |
❍ 응모 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정당 및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위한 사업
-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 기본 원칙
- 1개 공동체가 1개 분야만 신청
-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 인건비), 자산취득비는 지원불가
-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자부담은 10% 이상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2021년 행복마을공동체 공모사업회계운영안내서」를준수해야 함.(선정 이후 배부 및 교육)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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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대상 사업량 및 예산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할 때 보조금 지원액이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되어 선정될 수 있으며,
회계기준 등에 맞게 사업실행계획서를 최종 작성 제출하여야 함.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회계교육 등) 이수 후 사업을진행하여야 함.
-대표자, 실무자는 회계교육, 성과공유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공모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에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마을공동체팀과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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