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에는 김씨를, 오후에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0분께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취재진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했는데 할 말 없나', '유 전 본부장에게 대가로 7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 부인하나'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후 1시 15분께 출석한 남 변호사 역시 '사업자 우선 선정과 곤란한 일을 해결해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 ''700억 약속'을 몰랐나', '유 전 본부장에게 준 3억원은 위례 건인가, 대장동 건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와 돈을 마련해 같은 해 4∼8월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천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는 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지난 11일 소환해 조사한 뒤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4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미국에 체류하다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20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0일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22일에도 재차 소환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범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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