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