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부터 강화된 살오징어 금어기 금지체장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4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를 발표하고, 5월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살오징어 금어기 : 4. 1.∼5. 31.(단,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정치망 4. 1.∼4. 30.) 금지체장 : 외투장 15cm이하 연중 적용 살오징어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획량이 5년 전에 비해 60%이상 급감하여 자원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 한입· 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판매하는 사례까지 생겨나면서 살오징어 자원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어린 살오징어 생산· 유통 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