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다.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양 사무 시행 위한 사전 준비 착수 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