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 후 국가에서 제공받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에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으로, 문제 발생 시 조언받을 지지기반이 부족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점에서도 이번 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 인력풀을 활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