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