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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너지관리공단 3단계 상향…매각차액 고작 14억8000만원 특혜의혹

국민문화신문 2021. 11. 29. 20:32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강웅철 의원과 답변하는 정규수 제2부시장.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지구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특혜의혹이 도마위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신봉·성복동)은 26일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열린 행감에서 종전부동산을 거론하며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종전부동산이란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면서 “용인시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3단계라는 파격적인 용도를 상향 변경해주면서 기존에 들어설 수 없었던 오피스텔이 추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도 300%에서 400%로, 높이도 10층에서 최고 20층까지 올려주는 혜택으로 변경이 됐다”면서 “준주거지로 3단계 상향해주면서 용인시가 받아야할 기부체납이 보통 30%인데 이렇게 각종 혜택을 다 해주고도 시가 받은 매각차액은 고작 14억8000만원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12년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용도변경에 우려를 나타내 ‘기부채납’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을 보류시켰다”면서 “그러나 2015년도에 정작 중요한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등의 내용은 빠지고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이러하다보니 용인시로 제대로 기부체납이나 기반시설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게 바로 난개발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좌), 2014년(우)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강 의원의 말대로 2012년 김학규 전 용인시장 당시 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부터 자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부지 주차장으로 확보 방안 검토 ▲부지면적 20~30%를 주차장, 공원 등 용인시에 기부채납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존 건물을 수지구 관내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부지로 활용방안 검토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 8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용도지역으로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규제하면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완화 가능하다며, 지가 상승에 대한 환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정찬민 전 시장 때 와서는 이러한 자문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고도제한 최고 20층으로 변경, 용도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 됐다.

 

강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한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현실화시키지 않았다.”며 “같은 용도의 바로 옆에 있는 S오피스텔 부지(평당 300만원)보다 약 120만원이나 공시지가가 낮았다는 것을 용인시는 모르고 있었다는데 제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2020년 지난해에 와서야 현실화시켰는데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하는 시기가 되자 입주자가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시할까봐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시지가가 세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세금을 덜 낸 셈이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용인시가 용도지역을 3단계까지 해주면서 받지 못한 매각차액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인데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에 대해 용인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규수 제2부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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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너지관리공단 3단계 상향…매각차액 고작 14억8000만원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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