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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의 벽, 2024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

국민문화신문 2023. 7. 19. 17:40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 3월 31일부터 7월 19일까지 110일간 논의 끝에 최종결정 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종전 2016년의 108일을 넘어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이 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염원인 시급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지만, 결국 최저임금위위원회는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 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각각 8표, 17표, 기권 1표로 시급 9,860원으로 의결된 결정이다.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처장)이 불법시위 등으로 구속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 권숙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 간극이 이렇게 좁혀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고 올해 최저임금위 활동을 평가했다. 다만 “노사 합의가 결국 무산된 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막판에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결과가 나온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제10차 수정안 (1만 20원, 9,840원)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제시한 중재안(9,920원)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중재안보다 낮은 결과인 9,860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 vs 경영계 '부담' 우려

노동계를 대표하여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표결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이번 결정에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주요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어 “최저임금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아쉬운 결과”라 평가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2024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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