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8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유향금 의원, 조현덕 회계사, 오승연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한상철 전 의원(제6대)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김기준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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