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총 4,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