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