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안정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가 지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 등은 제외한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카드수수료 일부도 지원한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