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448호, 이하 ‘훈령’) 개정안이 7월 2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고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명이나 음식명을 외국어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의 고유 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절임 음식인 ‘포채(泡菜, 중국어 발음: 파오차이)’로 번역되어 논란이 되는 등 정확한 공공 용어 번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살려 번역하고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15일, 한국어의 다양한 외국어 번역·표기 방식으로 인한 혼란과 오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