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 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씨는 월 14만 7천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9천 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 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