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 의무화 등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4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에 충전기 13.6만기가 구축되는 등('22년 6월 기준) 충전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2018년 충북 청주 소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감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