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내린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평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날 교회는 4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해 교인 등 총 473명이 서울시 등 합동점검단에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