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의 적용을 위해 중국 내 식품안전 감독 관리와 인증‧인가 업무 등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9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와 구체적 HACCP 적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인증의 기준, 조사‧평가 방법, 절차이다. 인증과 조사‧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하며, 인증 기준은 우리나라의 HACCP 기준이 적용된다.
향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만 인증이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김치가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번 협약 내용을 반영한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에 도입된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국김치 공장이라고 밝히며,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알몸의 남성이 김치 절임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영상이 대두되면서 수입산 김치의 위생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운영에 허덕이는 자영업 식당들의 어려움을 더하며, 수입김치에 대한 정부의 관리 미흡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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