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