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사회적거리 수도권 4단계로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소상공인들과 종교계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상공인 300개사(숙박업, 음식점업 종사 각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40% 이상 60% 미만’ 감소 33.3%, ‘60% 이상’ 감소 34%)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매출 절벽을 직면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계의 깊은 한숨,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예배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또한 “언젠가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합니다. 공동사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 전면 영업금지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마음모아 기원합니다.”라고 했다.
법원 "20인 미만 대면 예배 가능”... 서울시 방역지침 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종교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으려던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 대책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시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백화점ㆍ예식장ㆍ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인용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물적ㆍ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수칙으로 지켜질 공익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방역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왜 기독교는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가?
교회의 기능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예배와 성례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또는 그 장소이다. 교회의 주된 역할은 예배와 성례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이며, 성례는 예수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수단이다. 교회의 시작의 초석을 놓았던 초대교회는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함께 함의 의미를 깨닫고 성경 사도행전 1: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성경 사도행전 2: 42절 “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과, 떡을 떼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면 예배의 중요성이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이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다.
성경 사도행전행 2: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함께 모일 때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 의미가 약해지는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기독교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대면 예배는 성례전을 불가능하게 했다. 성도의 교제도 어렵게 되었다. 성도들의 신앙 양육도 어렵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기능 중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다. 현제 기독교가 걷잡을 수 없이 침체하고 원인 중 하나가 비대면 예배로 보는 시각이 많다.
4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독교의 핵심인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방역당국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형평성 문제는 심각할 정도이다. 관공서나, 기관, 제조업, 대기업, 물류업계 등 하루 종일 근무해도 상관하지 않고, 방역을 잘 준비하고 1주일에 불과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예배는 꼭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가? 이제는 방역의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종교계와 상생의 방역을 연구할 때이다.
또한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종교계의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어떻게 종교계의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인지, 방역당국과 정부는 해결책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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