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일 최근 학교장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이 발생한 안양지역 모 초등학교에 상담 인력을 파견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심리 치유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30일 현직 교장 A(57)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B 초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돼 교육 현장에 충격을 줬다.
A 교장은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놓인 휴지상자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혐의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날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상담 인력 3명을 B 초교로 파견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상담을 진행했다.
도 교육청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경인교대 심리상담소 '마음'을 통한 교권 보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경우 위(Wee·위기학생 상담기구)센터 소속 전문상담교사의 반별 집단 상담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B 초교의 안정화를 위해 안양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을 학교에 상주하도록 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해당 학교를 방문한 이재정 교육감은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만나 "경찰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며 단호하게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안이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세심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선생님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좌절감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학교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하반기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과 별개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에게 점검 일정이 공개되지 않도록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불시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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