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72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송전탑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전자파로 인한 안전 및 질병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중이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내규에 따라 자체 심사를 거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이뤄진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2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법률상 지중화 사업 요청 대상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추가로 규정하여 기존의 전주와 배전선로와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등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송전탑 지중화는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용인 처인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처인구를 가로지르는 특고압 송전선로는 154kv 7개, 345kv 4개, 765kv 2개로 총 13개 선로에 달한다” 면서 “인근 학교, 도서관, 아파트 등에서 도시미관 저해 및 고압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감 등의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지중이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송전탑‧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고압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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