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범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선언 사흘만에 최대 시련을 맞닥뜨렸다. 장모가 2일 특경법(사기)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당한 것이다. 비록 1심 선고일 뿐이고 항소를 통해 다투게 되겠지만, 항소심 선고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3·9 대선 전에 내려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권 가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현역 대통령의 재임 중 일가친척이 구속당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라 할 정도로 흔하게 반복돼 왔지만, 대권주자가 일가친척이 구속당한 상태에서 대권 가도를 뛴 적은 없었다.
관건은 민심의 향배다. 국민들이 장모 재판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가 윤 전 총장 향후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함께 줄 곳 대권 후보 지지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달려온 윤 전 총장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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