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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서 작성시 양면모니터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2021. 8. 23. 19:12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술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 진술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기록이 수십, 수 백장에 이르게 되면 정신집중이 크게 떨어지고 방어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서 내용 열람 및 수정 시 피조사자와 조사자 사이에 다툼이 잦고,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된 피의자 등이 조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잦다는 지적이다.
정찬민 의원은 “심문 과정에 양면모니터가 도입되면 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피조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왜곡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게 되어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진술에 대한 번복 및 갈등이 줄어들고 수사기관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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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서 작성시 양면모니터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정찬민 의원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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