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의 적용을 위해 중국 내 식품안전 감독 관리와 인증‧인가 업무 등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9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와 구체적 HACCP 적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인증의 기준, 조사‧평가 방법, 절차이다. 인증과 조사‧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하며, 인증 기준은 우리나라의 HACCP 기준이 적용된다. 향후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