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