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72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송전탑은 도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