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이력이 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허위·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성능점검기록부가 조작된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강매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비싼 값에 구매하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