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정부가 재보궐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의 환수고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6일,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 알림’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했다. 고지서는 5월 중순경에 배송이 되었다. 공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문자메세지를 통해 환수대상자에게 알림을 보낸 바 있으나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우편을 발송한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공문에는 ‘(환수) 납기일이 도과될 경우 법에서 정한 독촉 및 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